저희 엄마가 2007~2009년까지 2년간 곗돈을 1100만원 납부하셨었는데, 그것을 당시 계주였던 다른 아주머니가 마음대로 유용하고 냈던 곗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끝에 400만원은 받았고,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 2011년 5월 23일에 그 아주머니가 2011년 10월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금액, 변제예정일, 작성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명기됨)해 저희 엄마에게 주어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4년 현재까지도 7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어 이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계주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한 후 대여금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주가 살고 있는 집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결정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관할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 저렴하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시되, 계주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어차피 재판이 열리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나 결국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주소지 관할법원 앞에 가면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공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법률구조 요건이 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기 바라고, 법률구조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비용을 들여 의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