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징역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를 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돼는데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나요? 살인방조로 5년이란 판결이 판사님의 주관적인 판결이라는데 형량이 줄어든다면 어느정도 줄어들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살인방조 사건은 필요적 국선사건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형의 감경은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형감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