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건설중장비 굴삭기 기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하는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관을 파손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관은 아직 사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손되게된것은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입니다 또한 땅속에 관이 지나간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작업지시한 그대로 하다가 관이 깨진 조각을 보고 작업을 중지하고 사무실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데 그 수리비가 147만원이 들었으니 100만원을 내라고 하느것입니다. 회사측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렇게 하자는것인데 저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키면 감독자를 두어서 감독을 하던가 아니면 신호수라도 두어서 안전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굴착 전에 지하매설물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해주어서 기사가 숙지하도록 해주어야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시키는 사람 잘못이 아닌가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넓은 아랴으로 이해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일단 의뢰인이 상수도관을 파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또는 감독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 문제는 의뢰인과 사업주의 책임분담비율인데, 민법에서는 이를 과실비율이라고 하고 의뢰인과 사업주 사이의 과실비율은 6:4 나 5: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정확한 피해액수를 확인하신 후 그 피해액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히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