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상황 -이웃집이 2년전부터 건물공사를 시작함.(00 000 주택가 소재지) -건물공사를 시작하며 이웃집과 저희집 인접된 부분의 보일러실을 파손함.(파손사진 있음) -파손이후로부터 건물공사 업자, 건물소유주에게 보일러실 파손의 원상회복을 수차례 요구 -공사진행 2년간 건물공사 업자가 수차례 바뀌어 원상복귀를 해주지 않음. -구청에 민원신청하였으나 공사 중단은 구청외 업무라며 방치. -이웃집과 저희집이 인접된 부분의 보일러실은 지적도 상으로도 우리집으로 표기가 나옴. 질문점 1. 현재 건물주는 보일러실 원상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공사 업주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구요. 건물공사업주 또한 보상해주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단요청을 하여 보일러실을 원상복귀+적절한 피해보상액을 받고 싶은데 민사로 진행할경우 가능할지 또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어느시점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진행신청을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뢰인의 이익과 공사가 중단되므로써 발생하는 건물주 및 공사업자의 손해를 비교형량 하게 되는데, 만약 보일러실의 파손정도가 심하고 공사기간이 장기이며 그 밖에 소음이나 공해 등의 정도가 의뢰인이 참고 견딜수 없을 정도라면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가처분 결정은 기각될 것입니다.
2. 보일러실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보일러실이 파손인 일시와 누가 파손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액 또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일단 가처분신청을 해 보시고, 만약 가처불결정이 내려지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공사업자나 건물주가 합의를 제의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중지 여부에 관한 결정이므로 중대성이 있기때문에 재판(신문기일)이 열립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변호사선임료는 220만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