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7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문의

Q

안녕하세요, 일전의 변호사님 소견을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신 소견 내용중 추가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우선 변호사님 소견입니다. 2. 공사업자가 추심업체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공사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공사업체가 추심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공사업체와의 시공 계약서가 있습니다. 내용중 저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이렇게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 시공계약서에 개인의 일부 정보가 있더라도 공사업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추심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것이 법에 어긋나는건지요? [물론 시공계약서에는 제3자에 개인정보제공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2. 만약 시공계약서에 입력된 저의 개인정보로인하여 추심업체에 제공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제가 제공하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는 추심업체의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시공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임의로 추심업체에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심업체의 답변내용을 문서로 받아 증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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