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보증인 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3차 보증인을 섰는데요.. 원채무자가 상환을 하지못해 저한테까지 날라왔습니다. 제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집에 압류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3보증인인 제가 원금 +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나요? 2. 연체기간이 6개월이 지속되어 압류 신청 비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3.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대출시 제가 보증을 서긴 했지만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다릅니다. 이럴 경우 보증 성립이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동일하게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 집행공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승소한 후 집행문을 받아야 그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공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압류를 할 수 없고, 압류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압류는 할수가 없지만 가압류는 가능한데, 가압류비용(인지송달료, 보증보험증권비용 등) 몇십만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마도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을 것인데, 채권자가 이자를 면제해 주지 않는 이상 원금만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보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인감도장이 다르더라도 보증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