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중문 시공] 하자처리 요청 불이행 및 채권추심

Q

1. 지난 2013년 11월 6일 업체와 3연동 중문시공을 계약하였고[시공비 75만원 중 계약금 30만원입금, 계약 담당자가 작성한 시공계약서 받음] 10일 후인 11월 16일 당일 시공완료 되어야 하는 중문이 유리 몰딩이 요청한것과 [문색과 동일한 흰색 요청] 다르게 마감 처리되어 있어[문 한쪽면은 미리 설치가 되어있었음] 설치 전 교체 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이 지난 11월 23일 재시공을 하러 다른 시공자분이 방문 하였습니다. 기존 몰딩제거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문에 붙어있는 필름이 까지고 눌리고 많은 상처를 남기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세개중 하나의 문 한쪽면만 작업하는데 오랜 작업 시간과 상처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런식으로 작업하면 많은 하자만 생기니 기존꺼[몰딩이 요청한것과 다른 것] 그냥 사용하고 상처난 문 하나를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교체하면서 상처난 부분 및 원래 몰딩으로 교체] 시공자분과 담당자분 통화후 수리를 해주겠다고 문 하나를 가지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다시 일정에 밀려 11월 30일 수리한 문을 가지고 방문 하였습니다. 수리되었다고 가져온 문을 보자 정말 이게 수리가 되어서 온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장으로 다시 가져갔으면 교체했던 부분을 원래 몰딩으로 수정을 해왔어야 맞는데 전 주에 상처를 내면서 교체한 그대로 몰딩이 있었고, 다른 부분은 기존 필름에 필름을 덧붙였는데 마감이 제대로 안되어 멀쩡하던 문에 필름 자른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보수요청을 했는데 ‘내가 직접 작업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몰딩을 맘대로 변경을 해서 문제가 생긴거라며 저한테 책임을 떠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표와는 계속 통화를 할 수 없어, 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제부분을 이야기하며 하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자처리를 기다리는 제게 돌아온 내용은 하자처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잔금입금요청과 업체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의 작성글 삭제와 강제탈퇴를 당하였습니다. 어찌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저를 비정상적인 구매자로 매도하면서 오로지 답은 잔금 입금이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분도 계속 이해하란 말만하며 잔금 달라는 연락만 취하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려는데 000000에서 채권추심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식으로 돈만 받으려고 합니다. 수임사실 통보서도 우편으로 왔는데 시공하자가 처리되지 않은상태 및 집행권원 없는 추심이 가능한가요? 또한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제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수임사실 통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공사업체와 추심업체간에 추심을 의뢰하였다는 통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추심업체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압류추심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의뢰인을 압박하는 정도인데, 압박이나 독촉을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심업체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이고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의뢰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재판에 열립니다. 재판에서 부실공사와 하자주장을 하시면 법원이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잔금지급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공사업자가 추심업체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공사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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