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의 통신판매에 대한 취소 신청 및 환불

Q

2012년 12월경에 통신판매전화를 받았습니다(000000) 홍보내용을 요약하면 1. 회사홍보기간이라 가입금인가?(기억이 안납니다)를 면제하고 매월 활부로 돈을 1년 동안 약 100만원정도를 내면 5년동안 써비스를 받고 5년후에 낸 금액을 돌려준다 2. 가입과 동시에 상품권과 현금등을 지급하며 매년 써비스품질 설문에 응하면 20만원 현금지급 3. 주요써비스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계약서와 함께 책자발송 됨 (자동차보험, 신차구입, 교육, 여행등) 가입동기 : 제가 영업사원도 아니고 10명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돈 벌 생각도 없었지만 1. 가입시 낸 원금이 보장되고 3. 자동차보험도 싸게 가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통신판매사에게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냐고 문의해본 결과 써비스 사용해보시고 주변에 홍보만 많이 해주면 된다고 했기에 믿고 가입 5. 자동차보험가입 써비스를 받고 일정금액을 활인받았습니다. 사기라고 판단하게 된 동기 1. 처음에는 계약서가 안오고 안내장만 와서 처음판매자(텔레마케터:000)에게 계약서가 누락되었다고 전화하고 다시 요청함 2. 재 발송된 통신판매 계약서에는 전화상의 원금지불이라는 문구가 없었음 그래서 다시 연락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감언이설 및 계약서 재발송에 속아 기다렸음 3. 그후 제가 갑상선암 수술로 생각도 못하고 지내다 자동차 보험 재가입 날짜가 되어 다시 생각이나 상담신청을 함 4. 다른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그런 내용은 없다. 그전 마케터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등 전형적인 발빼기만 함. 5. 계약시 녹음내용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은 없었을것 같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생각에 녹음파일 요청을 했어나 이것조차 공개를 거부함(저는 파일로 요청했지만 회사정보 라 제출불가라함 , 0000에서 받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자료인줄 알았습니다.) 이런상황에 마켓터가 거짓말을 했는지 회사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당회사(000000)를 상대로 제가 낸 금액(약 98만원)에서 이제까지 받은 현금등 상품권 자동차 가입시 활인받은 금액을 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처음 상담받을 때 제시받은 조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약철회를 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처음 상담받았을 때에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000000측에서 의뢰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로는 계약서만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입증불가로 000000측에서는 철회를 거부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증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일단 홈페이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회사주소로 찾아가 000000라는 회사가 통신판매회사로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000000측에 사건의 내용과 청약철회 및 환불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거나 철회를 거부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시고, 000000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증거가 없기 때문에 000000측이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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