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그 차를 들고 차량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받아썻나봐요. 물론 그 사채업자에 이자는안줬구,,몇달이 지났는데요. 대포차로 갔을 수도 있고 사채업자가 아직 가지고 있을수도 있어요. 근데 차가 2009년식 000입니다. 중고차 시세가 500-600정도인데요. 사채업자한테서 찾아 올려고 하는데 500정도 달라더라구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그 돈 주고 찾아올려고 하는데 그 사채업자랑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핸드폰 수신 정지중이구요.... 그래서 그냥 차량 말소신청을 하려 합니다. 말소신청을 하려면 도난 신고를 내고 그접수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던데 그런가요? 혹시 차후에 대포차로 돌아 다니고 있다가 그 차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하나요? 말소 신청을냈는데도요? 사채에 차를 맡겼던 사람은 횡령 사기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말소 신청하면 끝날 문제일까요??ㅜㅜ 골치 아픈 차 문제 때문에 상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차량 소유자는 의뢰인이고 차량은 사채업자가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지인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안이므로 도난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의뢰인이 지인을 찾아가 사채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사채업자를 상대로 차량인도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장에는 지인이 권한없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므로 담보제공행위(근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사채업자가 보관중인 의뢰인 소유 차량의 인도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차량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차량을 찾아오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