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최고 후 5년이 지난 뒤에 일부변제(채무승인)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 청구소송의 상고이유 중에서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변론주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고이유로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1.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내용을 법원이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데, 의뢰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다만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을 달리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2. 이러한 판결을 일부인용판결이라고 하는데, 일부인용판결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