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하던 회사가 2013년11월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채무동결은 11월1일부터라는데요. 2013년 9월분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분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전부다 전자어음을 받아서 저의 거래처에 배서해드렸습니다. 일부 할인도 했구요. 문의하고싶은 내용은 2013년 10월 거래분에 대해서입니다. 11월 1일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채무동결에 포함되지 않는건지요? 그리고 9월분 못 받은 금액은 채무 동결금에 포함되버리나요? 제가 거래처에 배서해준 어음은 어떻게 처리해드린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현장으로 납품했기에 가지고 있는 물건 또한 없습니다. 그런다고 대신 거래처에 돈을 지불할 형편이 안됩니다. 제가 9월분 3억6천만원이라도 받아야 거래처에 배서해드린 어음금액이라도 변제를 해드릴수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2013년 10월에 납품한 금액도 2억원이 넘습니다. 2013년 10월분을 어떻게하면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의 거래이전에 법정관리 신청한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 14억정도 됩니다. 2014년2월말까지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법정관리 신청일과 개시일과 같다고 봐야 하나요? 만약에 다르다면 개시일까지 아직 미발행중인 10월분 세금계산서발행을 미뤄야 하나요? 법정관리 개시일은 신청일로부터 얼마만에 인가가 나는건지요. 9월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권신고라는 것은 제가 받은 만기 돌아오는 어음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따로 알아봐야 하나요? 거래처에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돈이 생기는데로 성실히 거래처에 결재를 하였기에 지금 바로는 말씀을 안하시지만 거래처도 언제까지나는 안 기다려 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몰라서 어음보험도 안 들어놨어요... 거래처에 당장 죄송해서 법정관리신청한 회사에서 하는 말만 저도 되풀이하자니 정말 죄송해서 할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하신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