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부당해고

Q

전 소극장 매니저입니다. 알바생(주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알바생은 저보다 먼저 극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상담하던 날 저의 주장입니다. 같이 일한 첫 날 회원을 휴대폰에 입력하라고 하였는데 하지 않았다. 그 알바생은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저의 주장-지각 문자를 매니저인 나한테 안하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게 했다. 알바생 답변- 원래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다. 저의 주장-인사를 안하고 해도 받지도 않는다. 알바생 답변 - 매니저님이 저를 아는 체도 안했다.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눈 맞추고 인사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지만 덮고 잘 해보자. 토닥이며 기분 풀고 토요일에 보자 그랬습니다. 이틀 후. 그 알바생 엄마와 이모가 와서 우리애가 인사 못한다고 해고했냐. 부당해고다. 저한테 우리애가 투명인간 취급받았다. 첨부터 우리 아이를 싫어 했다.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우리애가 어떻게 더 이상 일 할 수 있냐. 강제적으로 그만 두게 한거다. 그 날 해고라는 말을 했냐 안했냐 그러면서 저에게 육하원칙의 해고문과 사과문은 요구했습니다. 사과문은 봐서 그냥 넘어갈 건지 아님 법적으로 할 건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사과문은 쓰겠다고 일단 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날 저랑 한 얘기를 녹취를 한 것 같더라구요. 해고라는 말을 썼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저하고는 통화나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본사 실장님과 통화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문을 왜 안쓰냐. 그거하나 쓰는 게 어렵냐. 엄청 노발 대발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법으로 하겠다. 제가 사과문은 안 쓸 경우 그 쪽으로 부터 당할 저와 회사의 고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부당해고 이외에 어떤 법적인 걸로 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그 알바생의 해고 사유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알바생하고 얘기할 때 일적일 부분보다는 인사를 잘 안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의 불찰이지요. 그 엄마의 심정은 우리 귀한 딸이 알바하면서 매니저한테 투명인간 취급받은게 분하다이고 사과문은 꼭 받아야겠다 입니다. 제가 2주일 동안 그 친구한테 인사외에는 말을 안시킨 건 사실입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지시 사항에 토를 달아서 사실 말 하기도 싫었던 건 있습니다. 해고 사유 1. 휴대폰에 회원 입력 거부한 것 2. 패키지판매기간시 나중에 우리가 멘붕이 오니까 많이 팔지 말라고 한 것(매출감소). 3. 그 알바생 때문에 회원 한 명이 탈퇴하겠다고 한 것(설득하여 탈퇴방지함) 4.자리가 있는데도 자리가 없다고 관객의 수를 줄이려고 한 것. 5. 지각 문자를 다른 알바생에게 한 것. 등등. 해고 사유를 차라리 이렇게 말했야 했었는데 인사만 가지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와 회사가 그 사람들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고소는 어디까지 인가요? 저를 절대로 가만 두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직원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해고를 위해서는 직원에게 해고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단지 말로만 고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은 그 어떤 고소도 할 수가 없고 범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인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직원의 불성실함과 회사가 입은 불이익에 대해서 진술하고 정당한 해고사유(1~5)가 있었음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부당해고라도 하더라도 큰 처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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