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긴급 문의드립니다. 1.문의내용 11월11일(월) 합의이혼 재판날인데 취소하고,부인이 워낙 힘들게하여 재판이혼으로하면 되는지요 한다면 기간이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정신적 물질적 비용 등으로 합의 이혼으로 가야하는지요? 2.부인의 가정 생활 문란으로 외관남자의 관계가 심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한 진정서 내용으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지요? 붙임: 관련내용(블로그) http00000000000아이디: ps000 비밀번호: 0000000000 위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모든내용이 있습니다. 급한 상담입니다. 고소장은 금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 사무실에서 일하므로 문자로주시면 나가서 전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들어가 내용 확인하고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협의이혼 취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고 새롭게 이혼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분이 이혼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고, 다만 이혼사유로 부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필요한데, 내용은 시간별로 부인이 외간남자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 모텔에 함께 있었던 상황 등 외간남자와 관련된 생활을 구체적으로 일시장소까지 기재하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카톡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간남자와의 사진 등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부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로 2,000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고, 두분 사이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양육비청구도 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의 경우 부인이 외간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증만 가지고는 고소할 수 없고, 블로그의 내용만 가지고는 고소하기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거나 각하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간통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생기면 그때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신 시간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 이기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