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는 최초 소멸을 주장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불리하니까 마지막 변론 때 느닷없이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정화해조서에 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3. 0월 . 0일.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소로써는 위 변경취지가 적합하지 않아보였는데, 이상하게 재판부는 위 변경취지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은 1.청구이의 소(합의부)에서 소변경하여 그 절차에 따라 집행문부여이의 소 재판부로 이송되어야 하지 않나요? 따라서 원심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요? 특히 원심에서는 소변경 승인한다거나 이를 받아들이고 청구취지변경대로 심리하겠다고 전혀 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단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소변경 신청하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2.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혹은 참고 판례가 있는지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원고가 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인데, 청구취지 변경은 재판 중 어느때라도 할 수 있고, 변경된 청구취지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판사는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의 1심판결은 청구이의 소송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한 판례는 없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