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사원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나서부터 급여가 한달씩 밀리더니 점점..두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퇴직금을 못받고 퇴사 했습니다. 이때 영업부 총괄 담당(1)이랑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1)은 기존에 A회사 거래처 사장이였으며 추후 A회사에서 차장으로 영업부를 맡아서 일을했습니다. 같이 퇴사 후 (1)은 A회사에서 제품을 받아서 영업을 할 것인데 다른 직장 취업하기 전까지 잠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직장에서 처럼 직원으로 물건을 받아다주고 거래명세표에 제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체불관련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미안하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준다던 급여도 안준다고 하고 저보러 괘씸하다면서 오히려 제품 가져간것에 대하여 압류 소송을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애기를 (1)에게 했더니 그 부분은 A회사 대표와 자기가 애기할 부분이라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1)도 8개월 정도 급여가 밀렸으며 퇴사 후 A회사를 통해 제품 수입 진행을 하려고 계약금 1,000만원을 보냈는데 다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두사람의 친분은 7~8년 이상되는것 같습니다. 퇴사 후 제품 받는것도 A회사 대표 방에서 (1)과 둘 사이에 애기한것이고 다른 진행시에도 저는 빼고 둘이서 애기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도와주기로만하고 그전에 일했던것 처럼 자연스럽게 공급 받을 제품을 수량 체크하고 거래명세표에 확인했다는 제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싸인때문에 아직도 법적으로 무지해서 자꾸 신경쓰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물건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명세표도 제가 싸인 당시에는 제품과 수량만 표시 되었고 그 이후에 가격을 적어 넣은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래명세표를 일부만 받아서 A회사의 거래명세표를 보지 못해서 수량이 맞는지 금액도 협의된 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결국 휴업으로 인한 운영하지도 않는 유령회사가 되었고 A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상 다른 대표를 세우고 B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그 전에 직원과 운영중이라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업자는 틀리지만 실제 경영주와 직원과 제품이 A회사와 B회사가 유사하다며 체당금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된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1. 현재 민사 소송 후 A회사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을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의 애기로는 B회사와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며 조사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B회사로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추후 문제이지만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야하는지요? 2. 제품에 대한 거래명세표 싸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싸인만 했을 뿐인데 제가 제품값을 책임져야하는지요? 아니면 (1)이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만약 책임져야한다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화로 주문한 제 싸인이 없는 자기들이 작성해 놓은 명세표도 책임져야하나요? 3. 임금체불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