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댓글싸움을 했는데요.

Q

아래에 증거사진 참고 링크 있고요 http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상대방의 아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애새끼라고 한것도 모욕죄인가요? 그리고 단순 게임 자랑글 올렸다고 그거를 이유삼아 저가 반박성 댓글을 했다고 감정까지 이입시켜서 다툰건데 갑자기 상대편 지인이 제가 어렸을때 허위로 올린 장난글을 악의로 신상을 밝히기 위해서 제 예전 게시글을 불법으로 제 허가도 없이 캡쳐한다음에 유포시킨뒤 올려서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고 모욕감을 줘서 창피해서 그 게시글 지우라고 요청까지 했고 수치심으로 그아이디 다지우고 다른 아이디로와서 직접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지우지 않고 고소하겠다고 진정서 접수하겠다고 제3자들이 난입해서는 집단으로 비방하며 괴롭히는데 만약, 신고할 경우 1. 상대방은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2. 저는 어떤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인터넷 댓글에 애새끼라고 기재한 것만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서로간에 댓글을 주고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그 내용중에 서로간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를 당사자 외에 제3자가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쌍방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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