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제가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인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하여 알아보다가 문의드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기소유예의 경우 5년 후에 수사경력조회서에서 삭제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내부 전산망에는 평생동안 기록이 남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단지 경찰내부 전산망에만 기록이 남아있을뿐이고 5년 후부터는 수사경력조회서를 확인해도 기소유예 경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저는 성범죄이기에 특별히 5년 후에도 경력이 나오는건가요? 2. 범죄경력조회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의 실효를 포함하지 않는 범죄경력조회서이고 다른 하나는 형의 실효를 포함하는 범죄경력조회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경력조회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형의 실효를 포함하지 않는 수사경력조회서와 형의 실효를 포함하는 수사경력조회서라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수사경력자료는 5년 후에 폐기되지만 이는 문서가 폐기된다는 의미이고, 의뢰인의 수사경력은 경찰청 전산망에 평생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수사경력이 조회됩니다.
2. 수사경력자료는 의뢰인이 처분받은 모든 수사경력이 조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