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원고가 1심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불리하니까 마지막 변론 때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로변경을 하였는데, 청구이의소 재판부는 원고의 집행문부여이의 소 변경 취지대로 원고 승으로 판결하였고, 이에피고는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청구이의소입니까 아니면 집행문부여이의 소입니까? 집행문부여이의의 소는 인지대가 1/10 로 줄어든다는 그럼 인지대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에 준해 첨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1심에서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문부여애 대한 이의의 소로 변경되었다면 소변경에 의해 심판대상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상의 사건명에는 그대로 청구이의의 소라고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항소할 때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에 준해서 인지대를 납부하시면 되고, 만약 인지대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니 그때 다시 보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