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에 대해 조치해야할 사항은.?

Q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아줌마로 부터 7년째 보험 비슷한 회사 상품을 가입을 하여 매달 80만원씩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해약서를 쓰고 대략 이자포함해서 6000만원가량을 준다고 했는데 수금이 잘 안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지금 상황은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계약서 원본과 해약서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올바른지요?? 민사를 진행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한지... 저는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섣불리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을것 같아서.. 개인대 개인간의 빌려주는돈의 거래가아닌 상품을 계약하고 해약한 경우 다른 법이 적용이 되나요??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듣기로는 이 회사가 아는 사람들끼리 만든 그런 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중간에 수금이 잘 안되었을때 분명 3000만원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직접 구두로 말했는데. 이건 직접들은사람이 3명있습니다. ㅇ그런데 만일 그 아줌마가 잡히고 돈 달라했는데 한푼도 없다고 했을 경우. 3000만원 있다던 돈이 없다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애기용품도 사야되고 할것도 많아서 많이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형사고소를 하였으므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을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가 잠적하였으므로 기소중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를 체포할 때까지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민사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송달받지 못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찾지 못하거나 피의자를 찾았지만 피의자가 재산이 전혀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일단 형사사건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와 형사로 함께 압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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