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아줌마로 부터 7년째 보험 비슷한 회사 상품을 가입을 하여 매달 80만원씩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해약서를 쓰고 대략 이자포함해서 6000만원가량을 준다고 했는데 수금이 잘 안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지금 상황은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계약서 원본과 해약서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올바른지요?? 민사를 진행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한지... 저는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섣불리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을것 같아서.. 개인대 개인간의 빌려주는돈의 거래가아닌 상품을 계약하고 해약한 경우 다른 법이 적용이 되나요??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듣기로는 이 회사가 아는 사람들끼리 만든 그런 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중간에 수금이 잘 안되었을때 분명 3000만원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직접 구두로 말했는데. 이건 직접들은사람이 3명있습니다. ㅇ그런데 만일 그 아줌마가 잡히고 돈 달라했는데 한푼도 없다고 했을 경우. 3000만원 있다던 돈이 없다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애기용품도 사야되고 할것도 많아서 많이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