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 혹 귀사가 본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000 000 대표 (인)
여러차례 내용증명서를 인테리어업체대표가 직접 써준곳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으로 보냈으나 거주하지않는지 반송되어왔고,에어컨업자도 마찬가지로 반송되어왔습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니 어이가 없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병의원 인테리어업체를 소개하는 유명사이트에서 해당업체를 우수업체로 추천받아 믿고 철거와 공사를 다진행하였습니다.
공사후 실제자업자가 당담자로 표기되어있고 사업주를 현장팀장으로 되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사실 정정을 해달라.실제 사업주라 생각하고 전화연락하는 사업주로 바꿔달라했으며,부실업체를 내려달라 하였으나 광고비를 받고
계약한 업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거나 하면 그것을 이유삼아 내릴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려니, 누구를 상대로 해야 유리하며 적당한 손해배상청구액과 승소가 가능한 민사소송인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합니다. 7월 15일 개원한 병원이라 정확한 매출이나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기가 예매한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업주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부실공사 사실과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실공사라는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후 하자감정을 통해 밝혀야 하고, 손해액수는 감정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실공사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따라서 일단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본적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문제는 공사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게 감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돈이 없으면 실제로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업체들 대부분은 영세업체로서 하자문제가 발생하면 연락두절에 폐업신고까지 하는 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지급내역, 하자부분 사진, 하자로 인한 손해와 관련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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