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1. 0000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사에 철거와 인테리어공사를 맡겨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완료 후 병원진료를 시작과 동시에 비가 오면 천정누수로 인해 조명과 치과유니트체어를 작동할 수 없었으며, 그로인해 정상적인 환자진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원인파악과 해결을 귀사에 여러차례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개업 후 한달을 넘게 비가 올 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날씨달력을 자료로 첨부 하겠습니다. 수차례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성의없는 대처로 원인을 파악 하려하지 않았으며 여러번 전화로 인해 두차례 방문으로 별문제가 아닌 듯 깨진 유리창틈에 실리콘과 우레탄마감을 함. 그러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누수로 인해 병원경영과 누전과 목공사훼손과 곰팡이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 전화를 하니 건물상의 문제라고 귀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처하였고, 귀사를 알게 된 000000에 컴플레인 전화와 000실장에게 당장 전문하자업체를 불러 달라 요구하여 그제서야 하자업자가 왔고 건물창을 새로 교체하였음. (한달넘는기간 동안 비가많이 들어와 제거시 천정에 물이 많이 고여있고 함. 깨진유리창쪽에 우레탄마감 하여 햇빛열로 인해 팽창하는 성질에 의해 유리가 더 파손 되었다고 함.) 3.공사당시 에어콘업자 00시스템 000씨는 0000 000대표의 협력업체로서 신뢰하고 맡길수 있다하여 에어컨 공사를 맡긴 업체입니다.00000 000씨는 하지않은 공사도 (설치.이전.검사.배관.등) 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첨가하여 견적서를 본인에게 제공하였고 또한 공사가 끝난후에도 에어컨 가동이상으로 한여름 무더운날 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000인 000.대표의 안일한 대처로 감수해야 했던 천정비셈 한달넘게 밤낮관계없이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비가 올때마다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기존에 보내드린 동영상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업한 병원의 이미지하락 ,진료방해 수천만원 병원 인테리어공사후에 가장 청결해야하는 목공사 훼손과 부패로 인한 악취와 병원내 곰팡이생문제 등. 병원 경등. 병원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에 0000 00000과 에어컨협력업체 000000 000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송달받은 1주일 이내로 손해배상액 일천만원을 변제하여 주실 것을 독촉하는 바입니다. 4.마지막으로 0000과 전기공사업체와의 대금미지불로 인해 병원내 오디오음향 비상등에하자가 있음에도 한달넘는 기간동안 전기업체에서 두업체사이 대금미지불을 문제삼아 방문거부하였고, 소음이 많은 치과 진료시 환자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음향오디오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병원이미지경영에 입힌 피해보상과 조속히 수리하여 주실 것을 독촉 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