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문의!!

Q

앞에 문의를 드렸는데..공증관련. 공증등본서류를 받아서 보니 채무금액은 천만원이고 빌린날짜인 9월5인데 14년6월까지 매울 5일에 백만원씩 10회 분할하고 이자가 30%라고 합니다 연 이건 사채가 맞겠죠? 아마도 법적으로 이자제한법이 30%제한됨에따라 공증서류에는 이렇게 기재를 한듯한데..빌리면서 선이자를 백만원 더 제하고 원금을 받았다고 하니 ...그리고 18일이지난 지금 갚겠다고 하니 이자 30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공증서류에만 법에 위촉되지않게 30%기재하고 실지가 이율이 130% 되는건가요?제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돈을 갚을시 채권자에게 어떤서류를 요구해서 보관해야할까요 첨에 돈을 빌릴때 차용증이 있을텐데 그 서류가 있다면 공증서류의 이율과 비교도하고 갚고나서 차용증을 받아야하겠지요.? 공증도 해지하구요? 필요절차와 서류를 좀 알려주세요. 차용증은 확인을 못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공증서류에 적힌게 더 법적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대로 갚으면되는건가요? 월 백에 이자 원금에 30% 맘이 급하니 질문이 뒤죽박죽입니다.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변제기가 2014. 6.까지이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를 받지 않는다면 변제기까지 기다렸다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겠다고 하면 1,000만원을 계좌이체 시켜 증거를 남기고, 공증서류를 돌려받고, 공증서류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더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민번호, 사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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