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설, 추석 등) 휴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Q

약정휴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연봉제)에 휴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급휴무인자 무급휴무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월 고정급에서 그 달에 약정휴일 날 쉬게 하는 경우에 설, 추석 등 빨간날(주휴, 근로자의 날 제외) 별도 급여 삭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유급휴무일로 통상 보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설이나 추석등은 통상 무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무급휴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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