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6년차이구요 아이가 두명있습니다. 최근 제가 2~3개월 외도를 했습니다. 그걸 부인이 알게되었습니다.(7월 말) 그렇다고 성관계를 가지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부인이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이후 제가 내연녀와 몇번 연락했던걸 부인이 알게되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알기전에 내연녀와는 정리한 상태이구요. 이일로 인해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 이혼을 원치안는데 부인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위자료 1억을 달라고 하네요... 지금 사는 집이 1억상당의 전세입니다. 1. 합의 이혼이 아닌경우 소송으로 갔을때 위자료 1억을 줘야 하나요? (아이들 양육은 제가 할꺼구요) 2. 만약 한번더 용서를 하고 살다가 또 이번일을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게되면 몇개월이내에 재소송이 가능한가요? 외도의 증거는 카톡대화와 메신저대화내용 그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1,500~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부정행위를 100% 입증하기는 어렵고, 카톡대화나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위자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용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에는 기간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