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서 상담문의를 하는것이라 상세하게 설명하기엔 좀 길고 복잡하기에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추려서 문의드릴게요.ㅠ 개요 2013년 3월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제안을 받고 제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하여 동의하였고 4월초에 전혀 모르는 사람 2명하고 제 명의로 휴대폰 매장을 개업하였고 그 형님들이 주가되어서 거래처도 뚫고 자금도 대고 일하는 방법도 모두 지시를 하였고 제 생활비와 거주지까지 구해주고 일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휴대폰을 비정상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로인해 휴대폰 구매고객. 거래처 등등 피해자가 다수(최소 100명이상)가 생겼고 피해금액도 최소 1억원 이상됩니다. 저는 휴대폰 판매일이 처음이라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고 불법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인지한때가 이미 일은 저질러진 때였고 대략 2달후, 그로인해 그 피해자들이 명의자인 저를 고소할것이 분명하고 이미 거래처 한곳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일을 하는도중 제 명의로 대출을 3천만원 발생시켰고 제 명의로 휴대폰도 4대를 개통하고 매장 전화 3대 그리고 각종 세금등이 현재 연체되어있습니다. 저는 대출받은 3천만원중에서 10원한장 챙긴거 없고 그 형님들 두명하고 처음에 이사람들 소개시켜준 지인하고 이렇게 3명이서 그돈을 나눠가졌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득을 챙긴거라고는 생활비에 월급이 고작입니다.(사장인데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 신용은 이제 대출금도 못갚고 보증보험사에서 채권추심할테고 각종 연체에 신용불량자가 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보다 우선은 다수의 피해자가 저를 고소할게 뻔하구요... 그러므로 전 피해자고 가해자인데 이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데 그런 전문적인 사기꾼들을 상대하려니 겁이 납니다. ㅠ.ㅠ 그 형님들은 사기전과가 많고 최소 3범이상이고 법적인 지식도 많습니다.ㅠ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 출석전에 법률자문좀 구해서 출석한김에 다 있는사실 그대로 다 진술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제발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