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명부등재가 되어있어서.... 이부분 때문에... 변호사님께 법률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_ _ )꾸벅

Q

정말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29인 여자입니다. 2006년 겨울에 친한친구에게 300만원의 금융권이아닌 개인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2012년 5월에 신용불량자로 법원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ㅠ (즉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달에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이 1월달에 계약만료가 되서 재계 약 인상금 부분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농협에 갔다가 300만원금액이 채무불이행자 로 등재가 되있어서 재계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없다는거을 알았습니다. 그전에 즉 (신용불량자가 되기전 납부독촉장이 게속 날라오길래 친구한테 어떻게 되거냐고 물어습니다. 친구말이 조만간 갚는다고 말하더군요 *개인 채권자가 채무를 신용업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주) 000000}라는 추심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계속 날라오는 납부 독촉장 금액은 5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몇달이 지나서 또 추심신용정보회사 에서 납부독촉장이 오길래 친구에게 아직도 변제를 하 지않았냐고 어떻게 되거냐고 물어보니! 채권자 당사자와 서로 합의하게 이자 상환없이 원금 300만원만 채권자 당사자에게 변제했다고 합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300만원에 이자가 60만원입니다. 금융권이나 사금융이아닌 개인 채무입니다.) 채권자측이 신용정보업체에 취하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하는말이 자기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상태로 계속 나둘수 없는노릇이니 해결을 봐야하지 않는냐고 제가 말을하니, 친 구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그러드라고요. 근 몇년동안 해결한다고 말만 계속하고 해결할 기미가 안보입니다. 괘심합니다. 제가 볼때 갚을의사가 전혀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친구집이 쫌 어려운 생활여건이면 왜 나한테 연대보증을 서주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 나, 쫌 원망은 되을지언정, 그래도 오랜친구이니 짠한마음에 이해는 갔을거 입니다. 하지만 그친구집 경제적인여건이 어느정도 넉넉한집 입니다. 저는 없어도 이때까지 남한테 아쉬운소리 안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빛을 지셔서 빛을 어느정도 갚고, 어머니 파산신청 하느랴 정말근 2년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일 겨우 해결 되서 고비를 넘겼는나 싶더니 다른산이 나타나네요 휴 역락하고 얼굴보는 친구이니 해결하 겠지,하고 믿어습니다. 지금 현재 친구와는 계속 역락을취해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 현재 신용정보업체에서 오는 납부독촉장의 결제금액이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채권자와는 현재 역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친구와 역락이 되어을때! 채권자에게 계속 역락을 취해도! 역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않습니다.)몇년동안 역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ㅠ 알아보니 채권자가 전과가 괘있고 채권자도 채무건으로 여러군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 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채무자는 빛때문에 쫓기는 신세더라구요. 법원에는 300만원의 금액에대해 친구와 저가 나란히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친구는 채무자, 저는 보증인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휴~ 제일 합법적인 방법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만약 제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연대보증인 으로서, 대위변제를 했을시! 저 본인 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말소되나요? 아니면 채무 당사자인 친구도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삭제가 되는건가요? 솔직히 친구는 삭제가 되지않았으면 해서 그럽니다. 질문) 주위에서 그러드라고요 보증인이 제가 채무변제를 하고나면, 반대로 채무자인 친구에 게 제가 소송후 판결을 받아 법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위변제후) 그런데 제가 대위변제를 다하고나서, 채무자인 친구를 손해배상이나 정신적손해배상 뭐 이런걸로 소송할 순 없나요? (*내가 추가적으로 낸 변제금액을 적는다.) 정말 괘심합니다. 지금이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심합니다 ㅠ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탈모현상도 많이 심 해진 상태입니다. ㅠ 질문말고도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잘 해결하는지 자세한 해결방안쫌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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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갚으면 주채무자인 친구도 채무에서 면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도 돈을 갚은 후 변제증서를 가지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삭제신청을 별도로 해 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만큼을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친구 가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때까지 계속 연 5%의 이자가 붙어나갑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먼저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증서를 가지고 친구를 상대로 구상금청 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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