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질의서 1. 귀 재단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부모님의 사망일이 2013년 3월2일(토요일)인 경우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3월)의 만료일을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 제157조에 의해 초일 미산입으로 3월3일(일요일)부터 계산하면 기간의 말일이 6월2일(일요일)이 되어 제161조에 의해 그 익 일인 6월3일(월요일)이 기간만료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2항의 계산법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련 법률이 어찌되는지요?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6월 2일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6월 2일까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계산법이 맞고, 다만 한정승인 기간은 6월 2일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