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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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해외에있구요 작년에 취업문제로 가짜로 졸업증명서를 싸이트를 통해서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과정에서 그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었더라구요 나중에 절 연결해주신분한테 경찰이 전화가 갔나보더라구요 경찰은 저를 찾았나보더라구요 전 입금을 다 한상태이구요 그런데 너무 조잡스러워서 저도 사용을하지않았구요 다 폐기처분했어요 이름과생년월일은 있지만 주민번호는 적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을나가게 생겼는데 한국에 출입국때문제가 되지않을까 너무걱정됩니다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요 만일 벌금이물려졌거나 그러면 정정당당히 내서라도 용서를구하든지 그러고싶은데 해외에서 의뢰하면 변호사님이 도와주실수있나요?? 참고로 졸업증명서는 사립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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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상담드립니다. 1. 위조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의뢰인이 이를 의뢰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공범이 됩니다. 위조업자가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의뢰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의뢰인이 이를 출력해서 사용했다면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졸업증명서가 조잡해서 컴퓨터 출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공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못하고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지명수배나 입국시통보조치가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이 입국할 때 체포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의뢰인이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의뢰인이 피의자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고, 결국 입국을 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입국해서 체포가 된다면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으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입국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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