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복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을 임대차계약으로 1년씩 계약하면서 약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사무실 이사를 가게 되어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하여 건물관리실에서 요청을 했고 범위에 대해 입장차이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무실 내 칸막이를 설치한 부분의 철거와 그로 인한 주변 보수는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청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실에서는 천장택스의 전체공사와 바닥타일의 전체공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사에 대한 이유는 부분만 교체를 하면 다른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모자이크처럼 보여 전체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지저분한 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으나 관리비에는 임대된 사무실 내 유지,수리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10년간 오래 썼기 때문에 임차인이 깨끗하게 공사를 해야 하며 공사를 안했을 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겠냐고 되물으며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공사를 안해도 된다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끝나는 임차인에게 공사를 안하려면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안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계약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사무실에 신규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시에는 명도시 원상복구 완료후 명도 하여야하며, 원상복구의 범위는 본래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 또는 도배, 도색한것과 기 설치된 시설물 철거시 천정텍스와 바닥타일의 파손으로 인하여 교체하였을 경우 형태 또는 색상등 본래의 상태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 또는 (갑)이 승인한 상태로 복구하여 주는 것이며, 벽면은 기존 시멘트 또는 경량 칸막이에 흰색 수성 페인트로 칠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특히, 실내장식시 경량칸막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을)이 원상복구 불응시 (갑)이 산출한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집기비품을 (갑)에게 무상 양도, 폐기처분에 조건과 절차없이 동의하고 (갑)은 (을)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법무비용을 청구한다. (이하 생략) 도대체 어느정도가 원상복구의 범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저의 주장 : 사무실 내 벽 설치물 철거 및 주변 천장/바닥 보수 요구 건물 주장 : 사무실 천장 전체, 바닥 전체 공사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