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도 자살을 생각중입니다. 끝까지 세심하게 글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1월경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후 처분받은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00지방검찰청 00지청 0000 형제 0000호 고소인성명 000 피의자 성명 000 주 민 번호 000000-0****** 죄명 가.사기 처분검사 000 처분년월일 0000.00.00 처분요지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 - 별지참조 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0.3.16.경 00000000000000000000000 피의자의 집에서 이전인 같은 해 3. 6.경 인터넷포털 채팅사이트인 00000000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000(남,00세)에게 오늘 부 터 사귀기로 하자, 대신 사귀는 것을 기념으로 커플링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커플링을 받더라도 사귈 의사가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65,000원 상당의 커플 링 을 교부받았다. 피의자는 그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4.9 경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10,2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5.증거관계 고소장 피해내용요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6.수사결과 및 의견 피해자는 10.3.6.경 채팅 사이트인 000000를 통하여 피의자를 알게 되었고, 그날 바로 피의자를 만나기 시작 한 뒤 서로 호감을 느껴 10.3.16.경부터 사귀기로 하였으며, 이루 생활비, 의류, 가방, 화장품등을 사주지 않으면 만나 주지 않아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사주었으나 , 12.12.29 경 피의자와 헤어지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 그 동안은 피의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척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혔다는 진술이다. 피의자는 0000000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사귀자고 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평소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만나는 날에는 업소에 나갈 수 없게 되어 돈을 벌 수 없었고 이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자 그가 생활비를 주 겠 다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이며 연인 사이로 지내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사달라 고 요구하면 그가 사주어 받았을 뿐 그릴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없고 약 3년간 사귀며 좋 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변명이다. 본건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것과 가방 의류 화장품등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인정 하나 이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가 자진해서 교부한 것이라며 혐의 사실 부인하고 있고 이 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약 3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했었다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피의자 변명 내용에 피해자 주장과 일부 일치 하는것으로 보아 연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가치판단으로 볼 수 있어 객관적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기망행위의 대 상이라 볼수 없고 피해자 진술 외 달리 혐의 인정할만한 증거 불충분하다. 일단 올 2013년 1월경 피의자를 고소하고 담당검사로부터 처분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는 83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73년생으로 표기가 된것인지 의문이 들며 범죄사실에 피해자로부터 커플링을 받더라도 사귈 의사가 없었다고 되있는점과 수사결과 및 의견 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피해자를 만나는 날에는 업소에 나갈수 없게 되어 돈을 벌수 없었고 이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자 그가 생활비를 주겠다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것이라 주장 했으나 증거관계에 문자메시지를 늦게 첨부하여 빠진 점으로 보아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거 같 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거짓을 말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내용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입니다. 2011.8.30 손님이많아서그래 그리고 사장언니가 쉬지말라구했어 앞으로 쉬면 금액 더올린다구했어 18시56 분 2011.8.31 첫번째문자 내가 몸대주는 여자도 아니구 안그래 03시 41분 두번째문자 30만원줘 사장님이 한사람당 매상 30이라구했어 18시13분 2011.9.14 첫번째문자 오빠나가게가시실어 내가전주로갈게 일당주면안되 그냥물어보는거야 16시45분 두번 째문자 사실사장언니한테 가불했어 엄마병원비때문에 16시46분 세번째문자 먼말이야 30못준다 는 말 17시8분 2011.11.1 첫번째문자 돈으로줘내가해먹을께 16시27분 두번째문자 토요일날20주면저거해먹구싶어 염소한 약 그거50정도해 싫어 16시36분 세번째문자 닞에 꽁짜로 몇번 잣잔아 16시46분 네번째문자 대행 아니고 애인사이도 공짠없어 16시52분 다섯번째문자 세상에공짜가 어디있어 안그래 16시53분 그외 난너랑할말없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그래 2012.1.5 12시43분 나너 진심으로좋아하지도않어 너혼자그러는거지 2012.1.5 12시 52분 다른 문자내용도 많지만 일부만 정리해서 이런 내용의 문자를 제게 보냈는데 피의자가 진술한것과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재고소하려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피의자를 자살관여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는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하나만 첨부합니다. 고소인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지 0000000000000000000 연락 처 000-0000-0000 피고소인 000 주소지 00000000000000000 2013년 1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 고소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부터 불기소통보를 받았으며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 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을 사기로 재고소를 하는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자살관여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합니다 . 피고소인은 천안지청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처음부터 사귈 의사도 없이 커플링을 시 작 으로 확실하게 기억하는 금액만 1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귈 의사도 없으면서 광주에서 천안에 올라갈때마다 매일 보는것도 아니라며 자고 가 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수시로 헤어짐을 요구하여 그럴때마다 고소인은 새벽이라 할지라도 광 주 에서 천안으로 올라가며 관계유지를 위해 애썻고 헤어짐을 요구해서 올라갔을때 조차도 막상 얼굴 보니 좋다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내역 카드사용내역 경찰조사시 통신내역등을 보면 확실히 000을 만났었다는 명 백한 증거는 없으나 통신내역등을 조회하면 같이 있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시로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물품을 사주길 요구했고 그에 응하지 못할때도 헤어짐을 요구 피고소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고소인은 사채까지 이용해가며 피고소인을 달래기 바빳습니다 . 고소인은 2010년 당시 휴직중으로 13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자동차할부금등 제외하고 90만원의 가용비용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빚까지 내가면서 피고소인을 만나면서 점점 피고소인에게 중독되어갔고 연인관계가 아 닌 갑을관계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드승인내역으로 매출내역을 조회해보면 알수 있을지 모르는데 2010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 자살시도가 있었고 그 자살시도를 한 직후 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보니 의심되는 날짜가 두번이 있는데 두번중 한번은 번개탄을 구입한 적이 있습 니 다. 자살시도 장소는 이마트천안서북지점 부근이였고 당시에는 상가와 주거건물등이 없어 인적이 드 문 곳이였고 자살시도방법은 번개탄에 불을 피우는 방법이였으나 차량안에서 번개탄에 직접 불을 붙 여 너무 많은 연기로 인해 마침 지나가는 차량이 제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걸 보고 오는 모습 에 물 을 부어 그자리를 회피하여 피고소인의 집앞으로 간후 그날도 만났습니다. 물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숙박하고 그 다음날 식사한 내역까지 존재합니다. 천안 메가마트에서 번개탄을 구매한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피고소인과 만났다는걸 입증할 명백한 방법은 없으나 통신내역,카드사용내역 등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같이 있었다는걸 입증할수 있을겁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인해 자살시도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에 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가 입증할 문자메시지는 남아있지 않으 나 분명한것은 금품제공은 있었고 피고소인도 금전을 받은걸 인정하였습니다. 0000검찰청 00지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증거관계로 고소장,피해내용요약서,통장거래내 역서,카드거래내역서만 증거관계로 보았는데 조사과정에 문자메시지 첨부가 늦어 문자메시지가 증 거로 채택되지 못한거 같습니다. 고소인은 이렇듯 피고소인에게 빚까지 져가면서 모든 걸 해주려 노력했으나 피고소인이 인정했듯 이 처음부터 사귈 마음도 없으면서 오로지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좋아서 만나는것처 럼 위장 피고소인이 헤어짐을 요구해서 만나러 갔을때조차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은 피고소인에게 점점 중독이 된것입니다. 피고소인은 2011년 7월21일 경 또 다시 분쟁을 일으켰고 다른 남자와 여행가겠다며 제게 문자를 했고 저는 피고소인을 잡고자 너 없이는 못사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글을 남겼지만 7월 21 일경부터 7월 25일까지 저장돼 있는 문자로 15건의 너같은인간은죽어야대, 왜죽는거겁나냐,그럼 죽어죽어니입으로죽는다는 노래하잔여죽어,넌완전이세상을떠나야해죽어줘제발,죽어버려영영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라는 내용의 문자에 싸이코 정신병자 미친놈 또라이라며 제게 욕설과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을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처음 만났을때부터 모든걸 걸었던 상황이였고 고소인 은 피고소인과 함께 하고싶다 살고싶다라고 하였지만 피고소인은 2010년 처음 자살시도가 있었던 걸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죽어줄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였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됩니다. 자살관여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52조 2항) 자살 교 사죄.자살방조죄라고도 한다. 자살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나,타인의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 벌 하고 있다. 자살의 교사라 함은 자살할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하게 하는 행위이다. 자살의 방조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 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인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하며 교사와 방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위계 위력에 의하여 교사한 경우에는 위계 위역에 의한 살인죄(25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범인과 자살자가 함께 죽는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성립할수 있다. 예컨대 애인끼리 정사하려다가 살아남은 자는 자살관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함께 정사하자도 상대방은 기망하여 자살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에 해 당 하므로 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살의 교사 방조를 하여 자살이 성공하면 기수가 되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살을 교사 방조하였는데 자살에 실패하거나 자살을 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254 조) 대법원 1992년 7월 24일 선고 92도1148판결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 살 도구인 총,칼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 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피고소인은 2010년 고소인이 자살시도한 전력이 있 음에 도 불구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언어로 고소인에게 죽음을 강요하였습니다. 자살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같이 말을 하였고 고소인은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1 년 7월 31일 번개탄에 불을 부쳐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에 고소인은 처음 자살시도때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이려다 급격하게 타는 번개탄의 연기로 인해 실패한 전력이 있기에 종이에 불을 붙여서 번개탄에 불을 점화시키려 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인해 번개탄에 불이 점화되지 않았고 출근을 하지 않기에 직장동료가 와서 자살시도가 실패하였 습 니다. 고소인은 당시 원주 제8전투비행단 공군소속 군무원이였고 자살시도 경위를 조사 받은후 한번 자 살시도한 자는 자살을 생각만 하던 자와 틀리다. 자살시도한 자는 또 다시 자살시도할 위험이 높아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으면 다시는 공직생활을 못 한다하여 피고소인을 자살방조죄로 처벌해달라 요구하는 등기를 2011년 7월 29일 보내고 마지 막으 로 피고소인의 마음을 잡고자 천안에 갔고 7월 30일 새벽 피고소인이 만나는 다른 남성의 아 파트 주차장에 피고소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걸 보고 자살을 결심 7월 30일 자살을 시도하고 자 음주 도중 7월31일 새벽에 전화가 오고 7월 31일 4시16분경 나야오빠가밉다 이런 내용의 문자 를 받았는 데 피고소인이 문자를 보낸거라 판단하고 음주를 중지하고 술이 깨자마자 천안으로 갔 으나 피고소 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7월 31일 야간에 다시 자살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이 사용하던 번호를 7월 25일경 다른 번호로 변경하고 저는 연락처를 알수가 없었 고 당시 피고소인은 새벽에 문자한적도 전화한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당시 받았던 문자에는 이모 티 콘이 있었고 피고소인이 보내는 문자에도 이모티콘이 항상 있었으며 당시 피고소인과 연락하 던 번 호는 피고소인하고만 연락하기 위해 만든 번호로 부모님조차 모르던 번호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연락한게 맞다면 통신내역에 남아 있을것이고 왜 연락해놓고 안했다고 부인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당시 피고소인이 죽어줄것을 요구할때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수차례 원주에서 천 안으로 이동했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 후에 자살에 실패하고 아버지가 광주에서 원주로 올라와서 저를 데리고 광주로 내려와서 피고 소인에게 자살이 실패했음을 알리고 피고소인은 자살하지마라며 한달에 3번 만나자 요구했고 저 는 그에 당연히 응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피고소인을 다시 만난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은 결근비라는 명목하에 금전을 요구 했습니다. 문자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엄마가 아파서 가불받았다며 일을 못가면 결근비내야한다며 제가 결근비를 줄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증거자료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기 혐의로 0000경찰서에서 조사할 당시에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평소 유 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만나는 날에는 업소에 나갈 수 없게 되어 돈을 벌 수 없었 고, 이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자, 그가 생활비를 주겠다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이 며, 연인 사이로 지내며 필요한 것이 있을때마다 사달라고 요구하면 그가 사주어 받았을 뿐, 그 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없고 약 3년간 사귀며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한 결과에 범죄사실에도 나와 있듯이 커플링을 받아도 사귈 마음이 없었다 하였 고 업소에 나갈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고 얘기한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파서 가불받았다며 결근 비 명목으로 먼저 돈을 줄것을 요구한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진심으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만날때마다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저 는 피고소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거라 생각하며 만나왔지만 금전을 줄수 없었던 2011년 12 월 이후 만남을 가질수도 없었으며 2012년 2월경 처음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기혐의로 신고를 하 였 습니다. 주변에서 꽃뱀이고 사기꾼이다 하여 사기혐의로 신고를 하니 피고소인은 자신이 잘하겠다며 취하 를 요구했고 그걸 믿고 취하를 해주었으나 얼마 못가 다시 본색을 드러냈으며 2011년 5월 재차 신 고하여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처음 경찰조사시에 수사관이 조사과정에 불성의한 모습을 보 이 고 피고소인이 처음으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내려와 고소건을 무마하려 애쓰는 모습에 수 사의 뢰취소장을 보내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 후 괜찮게 지내는듯 보였지만 역시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돈을 요구했던 과거로 인해 발 목이 잡힐까 두려워 금전요구는 없었지만 2013년 경찰조사 당시 좋아서 만나는게 아닌 마지못 해 만나는 모습이였고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끝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 당시에 피고소인을 만났고 피고소인이 제게 헤어짐을 요구하면 헤어져주겠냐 말을 하기에 저는 그러겠다 말하였지만 피고소인은 붙잡아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다시 만날수 있었지만 한달에 한번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2013년 6월 30일 피고소인이 유흥업소 일이 끝난후 만나서 같 이 자자고 요구하여 마지막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연락도 전혀 하지 않고 7월 28일 새벽 피고소인을 만나고자 천안에 올라왔으나 피고소인은 엄마가 치매로 인해 자신이 부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만나지 말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피고소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잡고자 하였고 피고소인에게 너 없이는 못사는 사람이다 사채빚 다 갚아가니 다 갚고서 어머니도 내가 모시고 그게 안되면 편안하게 헤어질수 있게 유예기간이라도 주라 일 나가지마라 요구하지 않을테니 6월 30일 마지막으로 만났을때처럼 일끝나면 만나고 잠자 는 모습이라도 보면서 천천히 잊을수 있게 해달라 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협박한 다 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모습에 2013년 8월 2일 천안에 올라와 타이레놀 과다복용하고 자살을 시 도하겠다하여 천안에 올라온후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하고 광주로 내려가 타이레놀 과다복용 으 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50알정도 약을 먹었지만 음주로 인해 아니면 제 마음은 죽고 싶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했 는 지 토해냈고 자살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후 번개탄이 처음에 불붙을때 나는 연기에는 사람을 죽일수 있는 유해성분이 없고 연기가 멈추 고 빨갛게 타오를때 그때부터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검색결과를 찾아냈고 자살시도를 하기전에 제게 공무원이라는 사회적지위 피고소인에게 빚까지 져가면서 만나왔기 때문에 금전적피해 금전 부 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관계 모든 걸 잃었기에 피고소인이 2011년 제게 자살을 종 용 하던 문자메시지등을 첨부하여 자살관여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죽을때 죽더라도 제게 모든걸 빼앗아갔던 피고소인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