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안녕하세요! 바로 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행 관련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소비자원에 신고한 내용이 기각되면서 그쪽 업체 카페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당했다면서 장사 한두번 해본게 아닌 것 같다는 식의 글과 제가 당한 피해 똑같이 보상해 주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 제가 카페에 쓴 글을 삭제 및 캡쳐한 후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협박으로 고소를 하며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뭘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말동안은 답변 받기 힘든가요? 전화상담도 주말에는 안되던데... 막막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추가답변드립니다. 1. 올린 글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유죄 가 된다면 벌금 2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면 시간 정해서 조사받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조사받기 전에 범 행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글을 올린 것 은 사실이지만 업체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경찰에서 1~2회 정도 조사를 마치면 기소여부를 검찰에게 의견제시하고,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을 청구하며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약식명령장이 집으로 오면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제1회 재판에서 범행 을 부인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입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직접 국선변호인 선청 청구를 법원에 하시 기 바랍니다. 4.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업체 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라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금이라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5. 경찰에서는 업체와 합의를 권유할 것이고, 합의를 해서 업체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명예훼손죄는 처벌되지 않고, 업무방해죄도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앞에서 밝힌 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1심 재판의 판결선고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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