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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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지면 어느 한 업체를 통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 대행 업무를 신 청 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못받았습니다. 환불 대신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영수증 같은 걸 받았습니다. 환불에 관한 규정도 없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기각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영수증 같은 걸 받은게 화해의 의미로 성립되면서 구두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환불 규정에도 없던 계약을 저런식으로 물려버리다니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제가 이와 관련된 상황을 인터넷 이 곳 저 곳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허위나 과장이 없이 사실만을 기록할껍니다. 둘째, 저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그 업체 인터넷 카페에 이와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글을 보라구요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글을 써서 환불도 못받은거 제 가 받은 피해라도 똑같이 받으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첫째질문과 둘째질문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괜히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제가 더 피곤해질텐데 만약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 립되지 않는 범위는 어떻게 될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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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2. 업무방해죄는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하므로써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만을 올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린 글 중 일부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진실한 사실을 올리더라도 그것이 그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 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업체측에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일단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올린 글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인데, 최대한 감정적인 문구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한다 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환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글을 올리는 것이므로 업무방해 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겠지만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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