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1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씨발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 어 폭행하였다. 사건내용2 폭행죄와 그 사건으로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한 건으로 검사실에서 조사 받는 과정 에서 검사 직권으로 무고 인지되어 폭행죄(70만원)와 무고죄(200만원)로 합 270만원에 약식재 판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재판에서 두사건을 병합하여 140만원으로 확정됨. 현재 진료 기록과 진단서 발급은 병원 사정으로 거의 불가능 한 상태임. 저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위의 전화번호는 없어 임의로 입력했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도저히 억울하여 위자료 청구 소 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가족은 피해자(75세, 여), 남편, 2남2녀인데 아버지도 청구 대상이 될수 있나요? 2.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3. 형사재판시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마지막에 가서 전부 인정을 했는데 민사재판시 부인을 할 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피해자가 어머니이고, 폭행의 피해자라면 피해자 외에 아버지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2.
배상액이 100만원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소송인데, 소액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상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 보
시기 바랍니다.
3.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형사판결문과 형사사건기록을 열람
등사 해서 민사법원에 제출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 그 전에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