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및 아청법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음란물, 즉 소위 야동을 다운받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웹하드(구체적으로는 온디스크라는 싸이트입니다. )에서 영화나 예능프로그램, 그리고 때로는 이른바 야동이라고도 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 다.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들어서 인터넷 을 통해 검색도 하고 찾아보았으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즉 아청법에 위배되지 않는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를 하 지 않고 다운만 받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2. 아청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목이나 스샷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케하는 부분(고딩, 중딩, 교복 등)이 없 으며 실제 내용도 마찬가지로 없지만, 단순히 등장인물이 동안이고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도 아청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유포죄가 있
고,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다운받은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닌 것
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가 적용될 수 없고, 단지 다운만 받았다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또는 유사성교행위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
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
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다운받은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