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년 전 웹하드에 등록한 영화 몇 편이 저작권 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에도 출두를 했었고, 교육도 몇 차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한 법무 법인으로 부터 손해 배상 소송이 들어 와 사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 월21일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오는 8월25일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업로드 시 분명 제휴 확인을 하고 업로드를 하였는데, 웹하드 쪽에서 제휴전환이 되지 않아 저 작권 법 위반이 되어 진 것 같습니다. 제가 헤비 업로더도 아니고, 처음 법무 법인에 전화를 해 처한 상황을 이야기 하고 감액 합의 를 부타하였으나, 아직 소송 진행을 할게 많이 남아 있다며, 2000만원을 요구해 자포자기를 하 고 있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보면 이번 건으로 100여 만원을 청구하였다가 몇 일전 변경 신청서를 보니 200여 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청구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론 준비를 할려고 해도 해당 웹하드는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DB자료는 다 삭제를 하였다고 하고 변론을 할 길이 없어 손을 놓고 준비서면 조차도 제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버는 건 웹하드 이고 흔히 말하는 헤비들만 돈을 버는 실전인데 힘 없는 저를 포함한 많 은 업로더 들이 피헤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사건을 보더라도 피고가 9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다음 달 8월 25일 변론 기일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런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세요.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