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의 소송에서 일부승소후 구조물 대체집행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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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에 경매로 사건의 토지를 낙찰 받아서 토지상 있는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으로 소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피고1,피고2는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3 임00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판결내용입니다. 가. 피고 1 : 김00 나. 피고 2 : 00개발 다. 피고 3 : 임00 2011가합0000 토지인도 등의 판결문 정본 요약 사항입니다. 주 문 1. 피고 김00, 피고 주식회사 00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가. 00시 00동 231 전 2,171㎡ 중 별지 도면 표시 A과 B 부분 지상의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 2012. 5. 6일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3.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에서 가. 이 사건 제B구조물은 피고 김00과 피고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 임00에게 위 구조물에 대한 처 분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B구조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 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및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률 질의내용) 위 내용중에서 “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 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 된 내용이며, 피고3 임00는 피고1 김00 가설건축물(B구조물)의 임차인입니다. (*/ 임대료 3천만원/50만원) 질의1. 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할 경우 피고3 임00(피고1 김00 건물의 임차인 임)이 강력하게 반발하 는 등 대체집행 불가 할텐데 이 경우 임차인 임00에 대한 대처방법은 가. 피고1과 임차인인 피고3 임00가 점유하고 있는 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가능한지 나. 전세자금 대위변제 방법과 임00와 임대계약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등 다. 피고1 김00과의 임대계약 관계로 피고3 임00가 버티면(퇴거하지도 않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에 서 터무늬 없는 주장 등) 원고는 대책이 없는것인지 (권리가 없으면서도 건물, 또는 토지에 서 퇴거를 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명도소송 을 해야 하나요 ) 질의2. “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 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된 내용을 제외하고, 피고3 임00의 임대차내용만으로 항소를 해야하 는지, 항소의 주요내용으로는 피고1 김00 및 00개발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3 임00의 관계를 어 떻게 정립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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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구조물의 임차인에게 패소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구조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어서 의뢰인이 임차 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반대하면 구조물의 철거 등 대체집행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피고 3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아닌 퇴거청구 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라고, 피고 1,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이므로 그 구조물 또한 권원이 없이 건축되었고, 이처럼 권원없는 구조물을 임차한 피고 3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그 돈받 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의뢰인이 소송외에 서 임차인을 설득해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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