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Q

옷가게인데 건물은 23년오래된건물입니다. 실소유는 아들에게 증여되어있는 상태이고 전세입자에게 우선 권리금협상하고 10%로 입금후 당사자없이 부동산에서 가계약 하고 며칠후 건물주 어머니 전세입자 와 함께 계약을 했습니 다.건물주는 바빠서 어머니가오셨음 전세입자도 부동산업자도 그렇게 하다함 별다른 특약사항없이 했고 어머니가 특약에 임대만료 이전시 원상복구한다만 특약으로 넣고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흘러 갔습니다.그런데 느닷없이 다운계약서 요구했고 전세 입자도 그렇게 했다고 신고를 다운으로 해달라고 해서 부동산에서는 빠지고 그렇지만 자필로 쓰는건 중개사분이함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잔금날 전세입자가 현금으로 옆집 어머니 동생분이 슈퍼를함 그분께 꼬박꼬박 현금으로 드렸다고 하더군요. 금날도 잔금 치르고 서로 헤어짐 잔금까지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는데 23년된 유리문철거하고 테이크아웃점이라 벽돌을 쌓고 있는데 옆집 슈퍼부부 동생네가 와서 안된다고함 이유 문위치가 바뀌어서랍니다. 공사를 중지시켜 실주인에게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다 얘기하니 여차여차 와서 보고 얘기하 자고 해서 담날 모였음 자기가 생각했던거보다 훼손이 심하다고함 부동산계약서에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주인에게 얘기하는거라함 무조건 원상복구 하란다. 돈은 못준다함 이말은 어머니 전날에도 계속 소리지르면이말만 반복 제가 이가게를 처음 여는게 아니고 여러게 open했지만 건물 훼손이라함은 처음 듣는말 전 유리문이나 문위치 바꾸는건 세입자 용도에맞게 변경하는거고 이건 인테리어다라함 그리고 문위치가 바뀐건 하수구 위치때문이라 충분히 설명드림 말싸움 밖에 안되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 나지도 않는거 얘기 하지말고 서로 공신력 있 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시 얘기 하자함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라 그냥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 구청에 알아본결과 표시변경을 해야 되 서 건축사에게 도면 작성후 제출해야 한다하여 건축사와 미팅을 한결과 건물 뒷편에 제가 계약한곳 뒷편 창고와 슈퍼 뒷편이 불법건축물이라 고 하네요. 시정 명령감이고 도면을 그릴수 없고 구청에서 나오면 시정명령이라네요. 어떻게 시간 끌고 불법건축물 철거한다고 해도 서로 껄끄럽고 인테리어도 못하게 하고 표시변 경이 안되면 영업신고를 낼수 없어 장사를 할수 없읍니다. 저도 건축물 대장을 봤고 창고도 봤지만 문외한으로 알수가 없었고 중개사도 거기에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증금 권리금 손해배상 받고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렸는데 알아본다고 하고 연락도 없읍니다.영업을 하든 안하던 자 기들이 인테리어도 표시변경도 안되게 하면서 월세는 날짜는 지나가는거니깐 자기들은 상관 없다는 식이네요 그건 어머니가 얘기 하심 인테리어 하는데 인부들 돈주고 이렇게 일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고하니 그건 댁 사정이라네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나요 그상가 얻은 이유가 장사하기 위해서이지 장사도 못하면서 월세 주 면서 있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가건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상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이 건물의 개조를 허용해 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 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만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개축을 허용한 사실은 녹취해 두시고 건 축사에게 문의했던 내용 등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구청에도 문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당초 약정한 바 대로 임차건물을 개축할 수 없으므로 계약 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내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시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금은 반환받을 가능성 이 높지만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할 수도 있습 니다. 3. 임대인이 대답이 없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의뢰인도 원상회복의무는 있으므로 원상회복 비용 상당을 공제하고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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