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추가하여 재상담 부탁드립니다.

Q

어제 부동산중개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 소장을 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소장내용을 추가 합니다. 참고로 다음 내용은 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 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보조원 K입니다.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터미널 중개사무소에 2004년 가을(겨울) 경 연제상과 D이 동행하여 본 중개사무소를 찾아와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620번지 토지를 매매 의뢰 받았으나 빠른 시일 안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토지주 D은 돈이 필요하니 선 매매가격을 책정하여 본 중개사무소에서 매입했다가 다시 매매하면 어떠냐하여 (당시에는 미등기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D과 K는 미등기 전매하 는 조건으로 9,320만원에 합의하여 2005년 2월 24일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만원은 상기 토지 전매가 성사되었을 시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토지매매 위임장과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였습니다. K는 2005년 3월 19일 상기 토지를 E에게 1억 2,65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2005년 4월 30일에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D에게 잔금 320만원과 교통비조로 100만원을 지급하 고 D은 매수자 E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료 100만원은 공인중개사에게 50 만원 지급하고 50만원은 본 중개사무소에 동행하여 온 연제상 측에 사례비조로 지급하였습니 다. 2012년 11월경 매수자 E이 찾아와 상기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 1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계약서를 요구하여 위임해준 토지라서 K는 임의대로 1억 9천만 원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E은 1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양도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 에서 확인한 바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니 세무서로 와서 소명할 것을 요구받고 세무서에 찾아 가 사실 1억 2,650만원에 매입했고, 1억 9천만 원은 허위신고 했음을 시인하고 세무법에 의하 여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D은 세무서의 매매가 확인을 받고 난 후 K에게 매매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황당한 마음 을 어찌할 바 몰라 D 측에 연락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1일 동서울터 미널 2층 커피숍에서 D(변호사 사무장 동행)과 만나 이야기했던바 D 측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여 K는 현금 700만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며 원만한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2013년 4월경 쌍방 전화 통화하여 증평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원만 한 해결을 사정하여 부탁 하였으나 아무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2013년 5월경 D이 만나자 고 하여 증평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K는 원만한 해결을 부탁하며 돈 얼마면 되겠냐고 마지막으 로 대답 한번 해 달라 했더니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K는 2천만 원을 드릴 형편이 못 된 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2013년 7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D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와 앞으로 제 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나 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 소 장 (접수 2013.07.02 도장 찍혀있음.) 원고 D 피고 K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 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요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가. 원고 소유의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620번지의 전619-1, 전619-2, 답620번지 (약 1,488평)의 토지를 2005. 2. 초경에 증평소재 터미널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개사무 소에서 근무를 하는 피고에게 토지매매의뢰를 하였습니다. 나. 그 후 피고로부터 위 토지 매수자가 있다고 하며 연락이 와 토지거래가격은 93,200,000 원이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거래에 대한 승낙을 하였고, 2005. 2. 24. 피고는 토지거 래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등 90,000,000원을(갑제1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해 주었 으며, 원고는 당일날 토지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로 금1,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나머지 잔대금3,2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주었습 니다. 다. 그러나 2013. 1. 31. 원고에게 청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서 연락이 와 그 당시에 토 지매수자인 E씨가 금190,000,000원에게 매매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 전화를 받고는 원고는 충격을 받았으며, 그 당시에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낮은 거래가격을 제시하고는 일시불로 원 고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송금해 주고는 매수자에게 높은 거래가격을 제시하여 토지매매대금보 다 높은가격인 금96,8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D에게 금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는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 1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갑제 2호증 내용증명 1. 갑제 3호증 등기부등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납부서 1통 2013. 5. . 원고 D 서울동부 지방법원 귀중 ------------------------------------------------------------------------------- 혹시 몰라서 갑제 2호증 내용증명 추가합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 K (주소, 연락처 등 적혀있음.) 발신인 : D (주소, 연락처 등 적혀있음.)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발신인은 지인의 소개로 수신인(K)에게 발신인(D) 소유의 토지 충북 증평읍 도안면 도당리 전619-1, 전619-2, 답620번지 약1,480여평을 부동산중개업(터미날공인중개사) 에 종사하는 수신인에게 2005. 2월 초경에 매매의뢰를 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토지에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토지매매대금 90,000,000원을 신한은행(D)계좌로 2005. 2. 24. 입금해주었고, 당일날 중개수수료로 금 1,000,000원을 수신인(K)에게 지급하였으며(농협계좌), 나머지 잔금3,200,000원을 받고 계약 을 해 주었습니다. 3. 그러나 2013. 1. 31. 확인된바, 그 당시 매수자 E씨가 190,000,000원에 매입한 거래사실 을 알게 되어, 부동산에서 내 땅을 가지고 장난치고 해 먹은 것에 마음에 너무 분하고 억울 한 마음을 전했으며, 2013. 3. 8. 수신인과 증평에서 만나 “어떻게 땅 판 사람보다 중개업자 가 더 많이 먹냐, 이 건을 해결하라.” 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만날것을 요구하여 2013. 3. 21. 동서울터미날에서 만나 해결책을 말하라하니 수신인은 돈7,000,000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만 말하고 헤어 진바, 4.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과 부동산중개업소 및 관련인과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 이 후 7일 이내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바로 취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5. 발신인 D ----------------------------------------------------------------------------- 사실관계를 더 추가하자면 본인 K는 E에게 1억9천만원의 계약서를 써줄 것을 요구 받았을 때 D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D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제가 임의대로 1억9 천만원의 계약서를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05년 계약 당시 작성하였던 계약서와 위임장은 이미 폐기처분되었 습니다. 제 입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증거자료는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상담 해주시는 데 대한 번거로움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매매가를 속이고 중개를 하여 차액을 부당이득했다는 취지의 소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쟁점은 의뢰인이 부당이득 한 사실이 없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부당이득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작성했던 이정숙과의 실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정숙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 다. 3. 그리고 의뢰인과 연길용이 93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점 또한 입증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이전 상담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주장 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매매가에 대한 연길용과의 합의를 입증할 서류, 실제 이정숙과의 매매계약서, 이정숙으로 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송금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실제 대응하려면 이외에도 더많 은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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