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Q

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보조원 ★입니다.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터미널 중개사무소에 2004년 가을(겨울) 경 연제상과 ★이 동행하여 본 중개사무소를 찾아와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620번지 토지를 매매 의뢰 받았으나 빠른 시일 안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토지주 ★은 돈이 필요하니 선 매매가격 을 책정하여 본 중개사무소에서 매입했다가 다시 매매하면 어떠냐하여 (당시에는 미등기전매 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과 ★는 미등기 전매하는 조건으로 9,320만원에 합의하여 2005년 2월 24일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만원은 상기 토지 전매가 성사되었을 시 잔금 을 지불하기로 하고 토지매매 위임장과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였습니다. ★는 2005년 3월 19일 상기 토지를 이정숙에게 1억 2,65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2005년 4 월 30일에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에게 잔금 320만원과 교통비조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은 매수자 이정숙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료 100만원은 공인중개사에게 50만원 지급하고 50만원은 본 중개사무소에 동행하 여 온 연제상 측에 사례비조로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11월경 매수자 이정숙이 찾아와 상기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 1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계약서를 요구하여 위임해준 토지라서 ★는 임의대로 1억 9천 만 원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정숙은 1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양도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확인한 바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니 세무서로 와서 소명할 것을 요구받고 세무서에 찾아가 사실 1억 2,650만원에 매입 했고, 1억 9천만 원은 허위신고 했음을 시인하고 세무법에 의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은 세무서의 매매가 확인을 받고 난 후 ★에게 매매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황 당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 측에 연락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1일 동서울터미널 2층 커피숍에서 ★(변호사 사무장 동행)과 만나 이야기했던바 ★ 측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여 ★는 현금 700만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느냐하 며 원만한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2013년 4월경 쌍방 전화 통화하여 증평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원만 한 해결을 사정하여 부탁 하였으나 아무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2013년 5월경 ★이 만나자고 하여 증평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는 원만한 해결을 부탁 하며 돈 얼마면 되겠냐고 마지막으로 대답 한번 해 달라 했더니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는 2천만 원을 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2013년 7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와 앞으로 제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진 행되고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과 매매가 9,320만원으로 합의하고, ★에게 1억 2,650원으로 매도하였는 데, ★이 그 차액인 약 3,000만원 정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의뢰인은 ★으로부터 토지를 매매중개의뢰를 받으면서 매매가를 서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도 합의된 금액만큼만 지급받으면 의뢰인의 중개업무는 전부 이행한 것이 되므로 그 차 액인 약 3,000만원 상당은 의뢰인의 능력에 의해 발생한 이익으로서 이를 ★에게 반환하 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 청구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하 시되, 다만 의뢰인이 ★ 몰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을 속이려고 하였다 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은 이점을 이용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9,320 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이 어떤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만간 변론기일(재판날짜)이 정해지며, 그 기일에 출석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4. 소장을 보지 않고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예측헤 드릴 수가 없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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