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분이 반년동안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상세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
의 대표를 조사하게 되고, 체불사실과 임금액수가 확인되면 대표에게 지급을 종용할 것입니다
.
2.
대표가 지급을 거절하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민
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정을 하게 되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임금은 받아낼 수 있지만 대
표가 조정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대표가 악의적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