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92년생이구요 동생은 96년 1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7월4일 돌아 가 셧구요 사망신고는 아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아버지께서 퇴직 공제금을 받으실게있으신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가 생계 때문에 받기위해 연락을했는대 저는 문제가 안되는대 동생이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동생이 위임을포기해야 받을수있는다내요 위 임을 포기하려면 법정대리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내요 어머니는 2000년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 신상태이고 현재는 연락처도 어디에 사는지도 살아계시는지도 모름니다 근대 그런분 서명을 받아와야 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준다내요 이게 없으면 생계가 정말곤란해지거든요 재 가 법정대리인이 될수는 없는건가요? 될수 있느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으실 퇴직공제금을 상속인인 의뢰인과 동생
이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런데 동생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사망
한 경우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됩니다.
즉 의뢰인이 동생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이혼한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
라는 청구를 해야 하고, 어머니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결국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없
게 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줍니다.
4.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어머니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