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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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내가 혼인중 취득하여 취득한 재산(아내명의)을 몰래 대출받아 거주할 주택을 얻어놓고 가출하였습니다. 1년6개월이 지난시쯤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관리해온 가족들 보험마져도 해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가출 3년3개월째입니다. 남자가 있는걸 알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가출당시 미성년자2명이며,현재는 성인이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아 합의이혼하기로 하여,아내의 가출 부정 가정파탄 책임사유로 처분한부동산및 위자료 위자료청구등을 하지않기로 하고,을도 재산분할하지 않기로하고 가출경위등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아내는 자신이 작성해온다하여 아내가 작성해온내용은 가출등 가족파탄원인등이 있으면서도 제외하고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 하여왔습니다. 이혼합의서 부 (父)「갑」 : 본인 처 (妻)「을」 : 아내 「자녀」: 2명(1남1녀) A재산-토지 : 남원시 남동14-33(64m²), “ 25-12(199m²) (2필지)-가출중처분 B재산 - 보험 (4인가족각각보험등) - 가출중해지 C재산 - 승용자동차 - 가출시 가지고나감 (갑소유) 위 당사자 본인을「갑」,아내를 「을」,자녀2명은 「자녀」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협의이혼한다. 다 음 1. 협의이혼의 시기 「갑」과「을」은 2013년 월 일 협의이혼 하기 로 한다. 2.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관한 합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갑」으로 지정한다. 3. 협의이혼에 따른 내용「갑」과「을」은 이혼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합의서를 2통 작성, 각자 서명.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한다. 가.「갑」과「을」어떤 원인이나 동기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의 마음의 상처만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묻지 않 기로 한다. 나. 합의이혼하면서 현재「갑」의 명의로 되어있고「을」이 소유하고 있는 C재산(자동차)을 「갑」은「을」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다.법원에 이혼 신고를 접수 후 혼인중의 일을 원인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요구 등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라.또한 이혼 신고 접수 후 기타 사생활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민.형사상 모든 일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마.「을」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녀등이 성인인 만큼 자녀들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면접권을 갖는다. 2013년 월 일 부: 본 인 처: 아 내 변호사님 17일 만나서 위의내용에 지장찍고 1통씩 보관한후 이혼서류제출하고 왔는데 제가 법지식이 없어 합의서내용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다항의 내용이 이헌후 재산분할로 분쟁이 생기지 않을 문제가 없는 합의서인지요? 수정해야 한다면 어떤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한장의 종이가 될꺼같습니다. 협의이혼 안되면소송갈예정입니다. 바쁘신데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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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합의서가 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고, 추후 쌍방간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재산분할청구는 추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서에는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에 관해서는 분할합의가 없기 때문에 추후 부인은 재산분할청구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갔더라면 확실했을 것인데,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빌미를 남겨두게 되어 아쉽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서명날인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인이 수정해서 다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재산분할청구는 위 합의서로서 끝내고 추후 쌍방간 더이상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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