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Q

언니가 결혼 할때 빚내서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16개월된 아이가 있고요. 형부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쉬었고 언니는 조카가 태어날때까지 일을했어요 그래서 조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형부가 일을 안했고 집안일에 생활비와 결혼할때 빚을 냈던 돈을 갚기위해 언니가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대출을 여러번 받고 빚은 더 늘었고 아기 낳고 형부가 일을했지만 빚갚긴 모자란 형편이라 형부카드와 형부이름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오빠가 아파서 죽는다고 해서 수술비로 언니가 형부카드로 비용을 처리했어요 빚이 많아서 갚질 못해 빚이 늘어나 독촉이 되어서 형부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빚이 없는 사람인줄 알고 있었는데 점점 불어나서 독촉이 심해져서 압류가 되어서 생활비 외 동생병원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받는다고 회사를 안간적도 종종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촉이 심해지니까 또 열받아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형부명의로 몰래 언니가 대출받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먹고 욕도하고 시댁과 친구들에게 부인 흉을 봤습니다. 처제인 저한테는 잘 해결해 보자고 하고서는 형부좋아서 빚내서 결혼한것이라고 돈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언니가 그래도 잘살아볼려고 거짓말로 잘 해결될 거라고 몇번을 말했고 잘살볼려고 대출을 받다보니 감당을 할수 없게 불어났습니다. 형부는 술을 먹고 열받아서 언니에게 16개월된 아들앞에서 싸우고 때리기 까지 했답니다. 형부말로는 언니가 몰래 대출받을것을 다 신고해서 언니를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을 빼서 형부빚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언니가 돈 사고를 많이 치긴했지만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나요? 형부는 지금 실직자이고 언니는 일하는 중입니다. 언니는 돈을 다 갚아주고 시댁에 돈사고친거 다말을 해서 살수가 없기에 나중에 이혼할려고 했는데 형부도 처음에 이혼 한다는 소리는 안했는데 욱하는 성격땜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술을 먹고 이제는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교도소 보낼거니까 언니보고 양육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엄마가 사고친거 다 말해줄거라며 교도소 보내버리겠다고 반복합니다. 언니가 사고를 마니 친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그동안 돈벌이를 제대로 안했었고 조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다 집안일이면 아이를 돌봤었는데요 교도소에 안가고 아이만 데리고 이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ㅜ.ㅜ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언니가 남편 몰래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서류를 위조한 것이 되고,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대출업체에서 이 사실을 알면 돈 갚을 능력도 없이 남편 명의로 몰래 돈을 빌렸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언니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일단 대출금은 이자만 잘 내면 고소를 하지 않으므로 이자연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언니가 초범이고, 생계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므로 교도소에 수감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협박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언니가 이혼하려면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 폭언을 이혼사유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도 언니가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음을 이유로 형사고소와 함께 맞소송(반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위자료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청구를 함께 제기해야 하는데, 자녀의 연령에 비추어 양육권은 언니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남편과의 관계상 양육비는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니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남편의 무능력을 입증할 자료, 폭력이나 폭언을 입증할 자료, 자녀의 양육일기, 경제적인 능력, 양육비 지출내역, 함께 양육해 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자녀사진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아이를 남편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 당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이므로 언니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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