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결혼 할때 빚내서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16개월된 아이가 있고요. 형부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쉬었고 언니는 조카가 태어날때까지 일을했어요 그래서 조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형부가 일을 안했고 집안일에 생활비와 결혼할때 빚을 냈던 돈을 갚기위해 언니가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대출을 여러번 받고 빚은 더 늘었고 아기 낳고 형부가 일을했지만 빚갚긴 모자란 형편이라 형부카드와 형부이름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오빠가 아파서 죽는다고 해서 수술비로 언니가 형부카드로 비용을 처리했어요 빚이 많아서 갚질 못해 빚이 늘어나 독촉이 되어서 형부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빚이 없는 사람인줄 알고 있었는데 점점 불어나서 독촉이 심해져서 압류가 되어서 생활비 외 동생병원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받는다고 회사를 안간적도 종종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촉이 심해지니까 또 열받아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형부명의로 몰래 언니가 대출받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먹고 욕도하고 시댁과 친구들에게 부인 흉을 봤습니다. 처제인 저한테는 잘 해결해 보자고 하고서는 형부좋아서 빚내서 결혼한것이라고 돈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언니가 그래도 잘살아볼려고 거짓말로 잘 해결될 거라고 몇번을 말했고 잘살볼려고 대출을 받다보니 감당을 할수 없게 불어났습니다. 형부는 술을 먹고 열받아서 언니에게 16개월된 아들앞에서 싸우고 때리기 까지 했답니다. 형부말로는 언니가 몰래 대출받을것을 다 신고해서 언니를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을 빼서 형부빚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언니가 돈 사고를 많이 치긴했지만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나요? 형부는 지금 실직자이고 언니는 일하는 중입니다. 언니는 돈을 다 갚아주고 시댁에 돈사고친거 다말을 해서 살수가 없기에 나중에 이혼할려고 했는데 형부도 처음에 이혼 한다는 소리는 안했는데 욱하는 성격땜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술을 먹고 이제는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교도소 보낼거니까 언니보고 양육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엄마가 사고친거 다 말해줄거라며 교도소 보내버리겠다고 반복합니다. 언니가 사고를 마니 친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그동안 돈벌이를 제대로 안했었고 조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다 집안일이면 아이를 돌봤었는데요 교도소에 안가고 아이만 데리고 이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