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시겠지만 앞에것 답변좀 부탁합니다. 금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변호사 이름으로 못하겠다고 원고(본인) 가 직접 제출하라는군요. 변호사 선임비 330(부가세포함) 성공보수비 5% 로 계약을하고 소송비용으로 120 만원 지불했습 니다 강제조정에 응하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25일가지 내야 한다는군요 변호사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가 강제조정에 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면 판결로 가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
로 추정됩니다.
제가 사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유불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답변드리
기는 어렵지만, 조정을 원치 않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와서 변호사와 마찰이 생겨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의뢰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정에 응하라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사건의 유불리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조정을 권유한다면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고, 불리하기 때문에 응
하라고 하는 것이면 어떤면이 불리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