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한가지 얘기 드리고 궁금한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누수가 생긴 6월 28일 낮에 관리실에서 계량기 검침을 하고 같은날 7시에 임차인인 저는 퇴근후 몇시간 후에 누수사고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님말씀-> 우선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의뢰인이 임차한 건물 부분이므로 그 관리에 대 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누수부분 관리책임이 있는 의뢰인에게 있 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수부분이 임차전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누수 직전에 수리를 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임대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임대받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량기가 있는 개수대 부분은 손님들과 직원이 항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전조증상 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아무도 예상할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임차인의 관리책임이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임 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말씀-> 소송이 제기되면 의뢰인이 관리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 상 재판에서는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2...그날 관리실에서 검침을 하는 날이어서 저는 그것으로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볼수는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말씀->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때의 수리잘못을 탓할수는 없고, 이번 누수사고와 인과 관계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질문3..계량기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주 관리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아닌거 같은데 혹시 6월 28일 낮오후에 계량기 검침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는 책임을 물을수는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