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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를 당해 형사소송을 하다가 1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해 2심으로 넘어가도 1심에서 패소당한거때문에 힘들거 같아서 어디서 듣기론 변호사 법률의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걸 내면 2심 형사재판에서 저희측에 힘이 많이 실리나요? 더 좋은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지만,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어변호사 법률의견서라도 낼려고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하는지? 그리고 확실히 진정서 보다가는 도움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알야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반대 법리를 주장하여 판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탄원서도 제출하시고, 법률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해서 항소심 판사에게 다시금 판 단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의견서를 작성하려면 사건 파악을 해야 하는데, 고소인 입장에서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견서 작성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수사검사 및 공판검 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 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이익 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아야 합 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대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죄가 선고되 므로 이번 항소심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도와 법리를 검토하고 유죄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견서만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만원이고, 고소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의견서 제출 및 검사와 협의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드는 선임료는 550만원이니, 이 금 액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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