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죄송하지만 추가로 질문 몇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A씨와 6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를 봤을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마지막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의 이름은 A씨가 알고 있구요. 두번째 대면 했을때 저의 인적사항이랑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으나,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 거든요. 인적사항을 왜 가르쳐주지 말라고 하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과 600만원에 합의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징
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정도가 선고됩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감안하면 그 이하의 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민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인
적사항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인적사항의 노출을 피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선뜻 민사소송
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욱 후회하고 아쉬워지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장과 실장에게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