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쌍방폭행 관련으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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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저는 장xx 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산에 거주중이구요. 나이는 35세입니다. 직업은 인테리어 쪽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내 목공이랑 타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전과 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주운전으로 2011년인가 벌금 낸 적 있습니다. 2013년 6월 22일 저녁 7시경 아는 부장님이 부동산을 오픈해서 축하해 주려고 참석하였습니 다. 사무실 안에는 자리가 없어서 밖에 테이블에서 음식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부동산 분들과 거기 실장님, 부장님과 저 셋이서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오픈하는 부동산 사장 친구 분 이라는 A씨가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A씨는 철학관을 운영 한 다고 했습니다. 술을 좀 드셨는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씀이 많으셨고 저한테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 보길래 “장xx” 이라고 말했는데 처음 본 저한테 제 이름에서 “갑”자가 좋지 않다며 철학적인 말 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의는 없었지만, 저는 잘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A씨는 신경 쓰지 않 고 있었습니다. 술도 어느 정도 마시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실장님 부장님 저 이렇게 셋이서 노래방에 가자 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방에 가는데, 갑자기 A씨도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A씨도 노래방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 다. A씨는 술이 취하셨는지, 노래방에서도 놀면서 횡설수설 하시더니, 실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A씨가 저한테 같이 온 “실장님을 따먹어라, 데리고 가서 자라” 라는 등의 횡설수설하며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리에 있던 부장님도 들 었습니다) 저는 A씨가 술을 취해 여성을 비하하는 이야기와 저한테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 에 들지 않아서, 이야기를 듣고는 A씨에게 “아저씨(사장님) 적당히 하시고 그만 일어나 가시 죠?”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A씨가 일어나서 위협적으로 제 앞으로 걸어오길래 저도 일어나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 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A씨가 제 여자 친구가 선물한 목걸이와 옷을 같이 잡아서 흔들었고 저는 놓으라 고 몇 번을 말 했지만 놓지 않고 힘을 쥐고 흔들어서 목걸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목걸이가 끊어진 것을 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A씨를 밀쳤고, 그렇게 둘이 치고 받으면서 뒹 굴었습니다. 일단락되어진 줄 알고 저는 뒤돌아서 떨어진 목걸이를 찾으려고 돌아섰는데, 그때 또다시 뒤 에서 A씨가 주먹으로 제 머리 뒷부분을 무차별 적으로 가격했고 저는 맞고 있다가 보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A씨는 그걸 맞고 뒤로 넘어져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노래방 문이 열렸고, A씨와 제가 싸우는 현장을 본 실장님과 부장님이 말려서 싸 움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료 된 후 A씨는 부장님이 데리고 가고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으로 귀가를 했습 니다. 전해들은 바로는 데리고 간 부장님이 A씨가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해서 일 처리 하는걸 보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병원에 입원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손과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상해 진단이 2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A씨가 안와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일단 서로 싸우고 한 것에 대한 미안해서 병원에 찾아가 수술 잘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7월 8일 날 수술이 잘되어졌는지 오후에 찾아갔는데 오전에 퇴원해서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7월 13일 A씨가 조사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게 합의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A 씨는 급할 것이 없는지 경찰 조사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받았으며, A씨와는 어떠한 합의 점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해 진단서 안와골절 8주가 나왔고, 현재까지 수술비 병원비 포함 6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해진단서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구요. 저도 오늘 7월15일에 상해 진단서 2주짜리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A씨의 피해가 크니까 제 쪽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 고 말씀하시더군요. 저 역시도 그 말에 동감하고 있고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렇다 할 어떠한 요구조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6월 23일날 입원해서 6월 27일날 수술하고 7월 8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때까지 병원비는 600만원이 나왔다고 하구요. 앞으로도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6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해라서 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병원비가 비싸 고, 8주라고 해서 수술비가 많이 나왔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기간 동안 2인실 병실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입원해 있던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2인실은 병실비만 하루에 15만원 이라 고 하더군요. 일반 병실은 15000원이구요. 병원비 600만원 중 250만원 정도가 병실비로 지출된 상태입니다. 저는 A씨가 안와골절이라는 병명을 듣고 검색해 보니 대부분 4주에서 5주가 나온다고 하여 형 사님과 저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8주라는 진단에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상해 진단 8주면 사람이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진단이라고 글을 읽은 적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전화해서 안와골절 8주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병원 측 답변은 상해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 병원 규정에 그렇게 진단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주 진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시는 형사님도 의사를 한번 만나보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응급실 비용, 진료비용, 반기브스 하는데 35만원 정도가 나왔구요. 물리치료 받았습니 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현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A씨와 합의를 보고 싶구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A씨의 병원비를 제가 전액 물어줘야 하는 건지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통 1주에 50-1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정도가 합당한지 궁금 합니다.) 합의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합의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검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탁을 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공탁 부분도 워낙에 생소한 부분이라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민사로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요. 민사 재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제가 물어줘야 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등 너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구요. 곧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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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서로간에 싸움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과 A씨 모두 상해죄가 적용되고 형사처벌 됩니다. 그런데 상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의뢰인의 경우 A씨가 8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으므로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정식기소 되어 재판을 받은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 될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합의금은 위자료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금액으로 보이고, 만약 A가 그 금액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를 보시고, 그 금 액보다 턱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보지 마시고, 추후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에서 다 투고, 그때가서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보고 안되면 공탁하면 됩니다. A씨가 요구하는대로 전부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3. A씨가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 되나, 본인이 유발한 싸움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도 참작되고,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으므로 A 씨는 손해액의 60%정도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원 정도가 될 것 으로 예상되고, 그때가서 다시 조정이나 화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 판을 받는 것 자체도 쉬운일이 아니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4. 따라서 일단 5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하시되, 그쪽에서 거절하면 못이기는 척 600만 원까는 합의에 응하시고,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추후 약식명령 또는 형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 선처를 구하고, 그때가서 상황 보고 다시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시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 고 A씨에게 의뢰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을 절대로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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