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1층만 임대료신고를하고 나머지 3개상가임대료는 미신고하고있습니다 나머지상가가 부가세신고를 안하는 간이과세자여도 건물주는 상가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신 고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건물주가 1층에 관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1층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다른층이 간
이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건물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층에 대한 임대료 세금계산서도 발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