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문의한 사람입니다(추가내용)

Q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죄송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서인가 이혼신고서에 보면 부부당사자 각각에 2명의 인우보증을 받게 되있던데 그 인우보증이 각각의 자식이어도 상관없는지요 아버님 어머님이 재혼하신 상태라 각각의 자식들이 잇거든요 두분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서명해줄 사람이 제3자가 아닌 자식이어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인우보증인은 자식들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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